정부는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도 전체 아파트의 17%를 의무적으로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 17% 의무건설 비율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50% 범위(8.5%)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