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무차별적인 금리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초기금리감면제도를 폐지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초기6개월 동안만 일정금리가 감면되는 초기금리감면제도에 대해 하나은행은 지점장전결로 0.2%, 거래실적기준 0.2% 등 총 0.4%까지 금리를 감면해왔으나 오는 26일부터 이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주택대출기간이 대부분 3년 이상의 장기인 점을 감안하면 초기금리감면 제도는 실질적인 금리감면 효과가 미미하며 대출을 늘리려는 편법마케팅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