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 사실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거래소와 코스닥 기업 9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베네데스하이텍 신일건업 등 거래소 기업 2개와 코스닥 기업인 대한바이오링크 와이즈콘트롤 한성에코넷 현대멀티캡 백금정보통신 파세코 한국캐피탈 등 7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대한바이오링크는 2002년 7월25일과 같은해 12월30일 계열사가 차입한 15억원과 18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도 그 사실을 2004년 11월17일 뒤늦게 공시한 것으로 드러나 69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와이즈콘트롤은 2003년 12월9일 계열사에 5억원을 출자하고 같은해 12월31일에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빌려준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2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밖에 베네데스하이텍(2140만원) 신일건업(1800만원) 한성에코넷(1800만원) 현대멀티캡(1800만원) 백금정보통신(1200만원) 파세코(1200만원) 한국캐피탈(600만원)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