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한통데이타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검찰에 통보키로 의결함에 따라 한통데이타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6일까지 매매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한 한국통신데이타에 2억50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05 회계연도부터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회계 부정의 책임이 있는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2002 회계연도와 2003 회계연도에 매출액을 각각 31억3300만원,43억5300만원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또 플래닛82에 대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검찰고발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주권매매를 정지시켰다. 조회공시 시한은 26일 오후까지며,매매는 조회공시 1시간 후 재개된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