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주택 부속토지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심사청구에서 "불하받은 토지는 아파트 입주권에 부수되는 토지인만큼 3년 이상 보유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권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