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44
수정2006.04.03 00:46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4일 대선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이인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 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김윤수 전 공보특보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범죄가 충분하게 인정되는 만큼 유죄를 확신한다"며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의 형량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억울하게 유죄가 인정됐다.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 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