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 김윤희 검사는 24일 교원 채용과 관련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광주지역 C대학 A(49)교수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03년 12월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서 2004년도 1학기 전임강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용 희망자 B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전임강사 임용을 대가로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교수는 같은해 12월 역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시간강사 채용 사례금으로 C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명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이날 자신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전임강사 D(34)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교수는 금품 수수를 조건으로 임용 심사과정에서 돈을 건넨 임용 후보자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교수는 전임강사 임용 후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천여만원은 되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교수에게 돈을 건넨 시간강사 3명과 전임강사 임용에서 탈락한 3명 등 6명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A교수 외에 교원 채용 과정에서 다른 교수도 연루돼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전.현직 교수 2명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A교수가 이들 외에 다른 전임 강사 후보 및 시간강사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