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몰라보게 작아집니다'(얼굴쉐이퍼) '수술 없이 가슴 볼륨 업'(씨크리트Ⅱ) '허리 군살 확실하게 조여줍니다'(비바벨트).


중앙일간지와 여성지에 게재된 신체교정 및 미용관련 기구 광고 10개 중 7개는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1월 한 달간 7개 중앙일간지 및 5개 여성지에 게재된 31종의 신체교정·미용관련 건강보조기구의 광고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건강보조기구 광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67.7%인 21종의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한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제품 광고 중 14종은 '시력회복' 등의 문구로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거나 '안면 다리미 효과(주름방지 효과)''지속적인 착용만으로 가슴을 확대시켜준다'는 등의 문구로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효과를 과장했다.


'일본 대만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수상·인증표현을 사용하거나 인기도를 과장한 광고도 7개에 달했다.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11개 제품 광고 중 7종은 허가받은 효능은 '근육통 완화'인데도 '디스크'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게 광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신체교정·미용관련 기구는 인위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거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기구로 특히 의료기기는 소비자가 효과와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제품과는 구별되는 자세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료기기나 유사의료기기의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유사의료기기 광고의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의 도입을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의료기기와 이·미용기구 관련 소비자 상담·피해사례 2993건 중 광고와 관련된 것은 185건이었다.


상담·피해사례의 유형을 보면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44.9%(83건)에 달했으며 △일방적 배송, 배송지연,해약처리 지연 등 계약관련 불만이 33.5%(62건) △품질 및 사후서비스(AS) 불만이 9.2%(17건) △부작용 발생이 8.1%(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