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17대 총선에서 무료변론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문 의원이 무료변론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부평구 의회 전 의원 안모씨를 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의원은 17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부평구 전 의원 안모씨를 무료로 변론해 준 혐의와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