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모 음식점에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에 참석,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