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ㆍ연근해는 '고갈' .. 모래캐러 먼바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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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께부터 건설용 모래 중 절반 가량이 배타적경제수역(EEZㆍ육지로 부터 200해리 이내의 바다) 내의 먼 바다에서 채취될 전망이다.해안이나 연근해(육지로부터 12해리 이내의 바다)모래가 거의 고갈된데다 지자체들이 관할 지역 모래 채취를 꺼리는 등 모래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책사업 등 대량의 모래가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먼 바다에서의 모래 채취를 허가해 왔다
하지만 정기적인 모래 채취가 허용될 경우 어획량이 줄어들 수 있어 어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모래 수급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먼 바다해역 중 10곳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그중 5곳에서 모래 채취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연간 국내 모래 사용량의 절반에 가까운 5000만㎥(1㎥는 무게로는 1.5t 가량)를 EEZ 안에서 캐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환경과 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등에서 모래 수입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가격이 비싼 데다 모래 운반 기반도 부족해 이같이 결정했다.
해양부와 건교부는 모래 채취와 관련된 이 같은 합의안을 오는 7월 발표될 건교부의 관련 시행령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그동안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개최,세부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해양부 해양정책국 관계자는 "건교부가 당초 25개 지역의 모래광구에서 돌아가며 모래를 채취하는 방안을 건의했지만 해양 환경오염과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모래광구 개발 지역을 5곳으로 줄였으며 한 광구에서 1년 이상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법 모래 채취를 막기 위해 모래 운반선에 위성장치를 달아 왕복횟수를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양부의 이 같은 입장은 어장의 황폐화 가능성과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모래가 집중적으로 채취됐던 옹진,태안 지역의 어민들은 모래광구에서 최대 28km 떨어진 곳까지 어장이 파괴됐으며 모래 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로 인한 피해는 아직 집계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 바다의 모래 채취가 본격화되면 모래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가격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먼 바다 모래의 채취가 본격화되면 모래 값 폭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의 사태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해상 운임 부담이 만만치 않아 ㎥당 1만3000~1만5000원 내외인 현재 모래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고 예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