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우리측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돼 억류 중인 중국어선 6척을 강제퇴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7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 북서 19km 해상에서 중국선적 53t급 유자망 어선 요대중어 15002호 등 2척을 영해침범 조업으로 나포해 억류했다. 또 18-19일에는 소흑산도 남서방 37km 해상에서 중국선적 71t급 유자망 어선 요대연어 15010호 등 4척을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은 영해침범 어선은 각 1천만원, EEZ 침범 어선에는 각 250만원 등 모두 3천만원의 담보금을 추징하고 이날 출항시켰다. 목포해경은 올 현재까지 43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5억4천100만원을 추징했으며 과도수역 내 불법조업 혐의로 259척을 적발했다. (목포=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