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택지공급이 이뤄지는 판교신도시에 대해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는 등 택지청약자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집값 불안이 우려되는 택지지구에 대해 분양가와 채권액을 3:7의 비중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택지지구에서 응찰 시행사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실적은 물론 시공능력을 모두 갖춘 업체에게만 1순위 택지청약자격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병행입찰제의 경우 다음달 택지가 공급되는 판교신도시에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변경된 택지청약자격 방안은 23일 이후 최초 택지공급 공고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택지지구부터 적용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