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21
수정2006.04.03 00:24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초구의 재건축단지들의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업계와 서초구청에 따르면 신반포 1차와 한신 5.6차, 삼호2 차와 세종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일부터 적용되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를 임대아파트로 내놓아야 합니다.
반면, 반포 우성과 잠원 대림, 반포 한양과 신반포 7차 등은 인가를 받지 못해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