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0:17
수정2006.04.03 00:19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부동산 분양.임대 피해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분양.임대 등에 관한 신문광고 분석 등을 통해 분양.임대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