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미용실 내 우연한 사고로 고객이 입은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보상해 주는 '뷰티 샵 배상책임보험'을 16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미용실의 전문 헤어 디자이너가 퍼머 및 염색 등의 미용 시술을 하다가 고객의 두피 귓불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을 경우 고객이 청구한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보상해 준다. 그러나 염색했을 때 원하는 컬러가 나오지 않거나 머리 기장의 불만 등과 같은 미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고객이 미용실 세면대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등 시설상의 하자로 생긴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보상해 준다. 미용실 사업주나 전문 헤어 디자이너 등이 가입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