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이 SK㈜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한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항고했으나 고등법원도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소버린이 제기한 SK㈜ 임시주총 소집청구 항고에 대해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소버린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도의 취지를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소버린은 지난해 10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이사는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SK㈜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지방법원에 임시주총 허가신청을 냈었다. 소버린은 서울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SK㈜ 관계자는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임시주총 소집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더 이상 소버린은 무리한 주장을 펴지 말고 진정한 주주로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