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기업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회계장부를 조사하던 일반감리 방식을 폐지하고 분식회계 혐의 기업에 대해서만 정밀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회계 관련 규정을 개정,현행 '일반감리' 방식을 없애고 '단계적 감리'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반감리 방식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가 없더라도 표본추출에 의해 감리 대상으로 선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돼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소한 회계분식이 적발되더라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돼 증권집단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단계적 감리 방식이 도입되면 금감원은 상장기업들이 제출한 공시 서류를 중심으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심사감리)한 뒤 이 과정에서 분식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설 때만 정밀감리를 벌이기로 했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과거와 같은 획일적 감리가 사라지게 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분식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감리를 벌일 수 있는 만큼 감리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