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전면 실거래가로 전환됩니다. 보도에 김지예 기잡니다. [기자]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이 현재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됩니다. 한덕수 부총리는 오늘(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4대책에서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해 한부총리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거래는 2007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될 전망입니다. 한 부총리는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건설경기회복과는 무관하게 추진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조세 개편이 경기부양 정책과 거꾸로 나간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한 것입니다. 한편 경기와 관련해 한 부총리는 "경기가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경편성을 검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지예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