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금담합을 한 혐의로 유무선통신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부과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해 KT하나로텔레콤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이 시내전화 및 PC방용 전용회선 요금담합을 한 혐의를 잡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 논의했으나 다음에 회의를 다시 연다는 결론만을 내렸습니다. 피심의업체인 KT와 하나로통신은 공정위에 심의 속개 요청을 했으며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초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시내외 전화, 국제전화, PC방 전용회선 및 초고속인터넷 등을 포함해 KT에 1000억원대, 하나로텔레콤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