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감기를 예방한다는 비타민C, 퇴행성 골관절염 개선효과로 각광받고 있는 글루코사민,불안증상을 덜어준다는 아로마테라피 등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협 산하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는 9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72개 건강기능식품 및 대체요법을 대상으로 효능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권고 가능'한 것은 4개,경미한 효과가 인정돼 '권고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15개를 선정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나머지 53개는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거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권고'로 분류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권고 가능'에는 △태극권(균형감각 증진) △비타민A(홍역) △마그네슘(천식발작) △유산균(급성감염성 설사)을 꼽았다. '권고 고려'에는 바이오피드백(고혈압) △은행잎(하지 혈액순환 장애) △소팔메토 약초(전립선 비대증) △아연(성장 저하) 등이 꼽혔다. 위원회는 이와 달리 △최면(비만) △카르니틴(치매) △콩 추출물(고지혈증) △아로마치료(암 치료)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결정했다. 또 △항산화제(암예방) △칼슘(고혈압) △비타민C(감기) △은행잎(이명) △엽산(심혈관질환) 등의 8개 품목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판정했다. 이번 연구는 17명의 의사와 5명의 논문 검색요원이 참여해 인터넷에서 검색빈도가 높은 제품과 요법을 선정,기존 논문을 재분석해 나온 것이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