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단말기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들어와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기자!(네, 정보통신부에 나와 있습니다.) 통신위가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죠? 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제116차 통신위원회를 열고 과도한 단말기보조금 지급으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동통신 3사에게 총 2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각 사별 과징금은 SKT 231억원, LGT 27억원, KT 11억원 입니다. 통신위는 4월 들어 KT를 제외한 이동전화 3개사의 저가판매가 급증하여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클린 마케팅을 요구한 결과, KTF는 통신위원회의 예방적 규제 활동에 순응하여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반면, SKT와 LGT는 시장안정화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SKT는 안건상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안정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과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인가 조건 중 보조금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이 가중 사유로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KT는 4월에는 보조금 지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3월 보조금 지급을 주도하며 시장혼탁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제재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번 이동전화 3사에 대한 제재를 계기로 시장안정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며 상시 조사와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를 선별하여 위법행위 발생 초기에 강력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매월 2회의 통신위원회 개최하고 회기간 취약시기를 이용한 불법행위 시도에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