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야를 매입하려면 '해당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다음달부터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입안 단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행정도시 등 전국의 주요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6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도 농지처럼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임야의 경우 지금까지는 인접 시·군·구에서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매입할 수 있었다.


또 이달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지역은 물론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이용규제를 완화하는 곳은 계획입안 단계(지금은 계획 확정 후)부터 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행정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 이전지) 등 투기우려 지역도 5~6월 중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 대상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공업·산업단지 △관광휴양단지 △도심재개발 △유통단지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다.


또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군사시설·상수원·수산자원 보호구역 △공원구역·개발제한구역 등도 허가구역 조기·확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땅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땅값의 최고 20%(현행 5백만원 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1개 시·군·구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권도 필요할 경우 정부(건교부)가 직접 행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토지투기지역을 매월(종전 분기별) 지정하고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종전 전용 25.7평 이하)를 중형(전용 45평)까지,가구 수도 2가구(종전 5가구)로 완화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