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2종 주거지 지정 ‥ 재건축 12층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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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 1의200 일대는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빨간불'=재건축을 위해 용적률 2백50%까지 허용되는 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을 추진해온 둔촌동 170 일대 17만2천5백여평(57만4백19㎡) 규모의 둔촌주공 1∼4차 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용적률 89%,최고 10층 높이의 이 일대 5천9백30가구는 평균 2백% 이하의 용적률과 최대 높이 12층 이하(기부 채납 여부에 따라 최대 15층까지 건립 가능)로 재건축이 제한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둔촌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 최찬성 위원장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 일정 비율의 기부 채납을 통해 종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나 "종 상향은 단순히 기부 채납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 여건이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만큼 결과는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불광동 일대 재개발구역 지정=은평뉴타운과 가까운 불광동 1의200 일대 1만2천여평(4만1천5백67㎡,불광6구역)은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15층 이하 분양주택과 10층 이하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최대 35평을 넘지 못하며 건설될 총 가구수의 80% 이상은 전용면적 25평 이하로,40% 이상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 지역은 5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7층 이하로 건물을 세워야 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이번에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상향 조정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