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규모와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차원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또 25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5천명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버스터미널과 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입지와 규모가 반영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견 등을 거쳐 오는 7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인구 30만명 이상 20여개 도시의 교통체계 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국가차원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마련합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무리한 지하철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도시 특성에 맞게 지하철과 경전철, 간선급행버스(BRT) 등 대중교통 수단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또 2년마다 지자체의 대중교통시책과 철도, 고속버스, 시내버스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뽑고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