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드럼세탁기와 선풍기도 에너지 효율등급을 따져서 살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5일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드럼세탁기와 선풍기에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에너지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산자부는 또 형광램프용 안정기(직관형 40W)와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최저 소비효율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