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39
수정2006.04.02 23:42
교보생명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했지만, 자산관리공사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교보생명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일 정관을 상장회사 표준정관으로 변경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자리에서 교보생명은 구주주에 대한 신주 인수 배정권을 이사회가 정하는 제 3자 등에 대해 신주 인수 배정권을 위임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였습니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와 대우인터내셔날은 사전에 정관 변경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담보권(질권 설정)인 교보생명 주식은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증자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반대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증자를 할 경우 자본 확충에 따른 구주주에 대한 담보권 훼손에 대한 권리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대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제 3자 배정시 누구에게 얼마의 주식산정 가격으로 향후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 켐코 입장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과 자본 회수 등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며 "교보생명과의 향후 협의가 원활할 경우 6월 정기주주총회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보생명측도 "비록 비상장사지만 상장사 표준정관 수준으로 고쳐나간다는 장기 계획에 따라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자산관리공사에 이런 취지를 잘 설득해 5월말 정기주총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자산관리공사는 24%의 지분을 보유한 대우인터내셔널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 11%에 대해 질권을 설정, 모두 약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