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시된 국세청 기준시가는 지금까지 3단계 구분에서 조망권과 방향 등을 감안,최대 6단계로 세분화되면서 같은 평형 아파트간에도 가격차이가 더 커졌다. 올해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73평형의 경우 한강이 가장 잘 보이는 102동 로열층은 18억7천2백만원인 반면 한강이 안보이는 103동의 저층은 12억7천2백만원으로 가격차가 무려 6억원에 이르렀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73평형의 경우도 최고층인 A동 54층 3호는 15억4천3백만원으로 13억3천2백만원에 그친 최저층 3층 3호보다 2억1천1백만원 높았다. 한강변에 있는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는 같은 동(棟)내에서도 조망권에 따른 가격차이가 두드러졌다. 101동은 작년까지만 해도 최상층과 최하층 기준시가가 같았다. 65평형 1∼3층과 24∼25층 기준시가는 11억8천8백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1층 10억5천8백만원,24층 11억7천6백만원으로 무려 1억1천8백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최근 고층아파트가 비싸지는 추세도 반영됐다. 작년에는 12∼20층을 로열층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가장 비싼 13억2천3백만원으로 매겼지만 올해는 10∼24층을 가장 비싼 층으로 보고 11억7천6백만원으로 책정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