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아파트 기준시가] 양도세.상속세.증여세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세청이 2일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를 평균 4.2% 내림에 따라 아파트 등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상속세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게 됐다.
일부 지역의 경우 최고 90% 이상 양도세가 줄기도 한다.
하지만 기준시가가 오히려 올라 양도세가 1백40% 증가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양도세 기준이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여서 기준시가 인하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서울 광진구 32평형 A아파트 팔면
기준시가가 종전 3억2천2백50만원에서 이번에 3억7백50만원으로 1천5백만원 낮아졌다.
2003년 5월(당시 기준시가 2억7천4백50만원)에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다음 달 팔면 기준시가 변경 전 양도소득은 3천9백76만5천원이었지만 이번 조정으로 2천4백76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세율 18%를 곱하면 양도세가 5백80만7천7백원에서 3백10만7천7백원으로 2백70만원 감소한다.
세금 감소율은 46.5%에 이른다.
○인천 남동구 46평형 B아파트 팔면
기준시가가 2억7백만원에서 1억8천4백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2년 전(당시 기준시가 1억7천4백만원) 이 집을 샀다가 지난해 팔았다면 양도세가 3백65만원에 이르지만 다음달 매도한다면 20만5천2백원으로 94%나 줄어들게 된다.
매입 당시 기준시가와 이번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양도차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65평형 C아파트를 상속하면
기준시가가 15억3천만원에서 14억1천5백만원으로 떨어졌다.
작년에는 상속가액 15억3천만원에서 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이 3억7천4백만원이었다.
여기에다 세율 20%를 적용한 세금은 6천4백80만원.올해는 상속가액 14억1천5백만원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이 3억9백만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세율 20%를 곱한 상속세는 5천1백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줄어들게 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