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20
수정2006.04.02 23: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GS25 쎄븐일레븐 훼미리마트 미니스톱 등 4개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쎄븐일레븐의 경우 가맹계약 중도해지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고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GS25는 상권 조사 및 연수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조사·연수비의 본부 부담 원칙을 규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자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미니스톱은 예외 없이 영업시간을 18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없도록 규정해 민법에 위반되고 훼미리마트는 계약해지 요건을 경영 의욕을 보이지 않는 경우 등 추상적으로 정해 권한 남용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