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비율이 30% 이하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설립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선다. 교육위는 회의에서 그간 논란이 돼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내국인 입학비율을 놓고 정부는 50%를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측은 10%선을 주장해 팽팽히 맞서왔다. 이와 관련,교육위 관계자는 "정부측도 내국인 입학비율 50%를 고집하지는 않는다"며 "정부측에서 30%선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또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은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외국학교 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해외 송금 자체를 불허했다. 이는 과실송금을 허용키로 했던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것으로 향후 유명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데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