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말 부동산 보유세를 개편하면서 올해 주택 재산세 부담이 작년의 1백50%를 넘지 않도록 '인상 상한선 50%'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서울 강남지역 등은 그 이상 세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깎아줬던 감면분은 감안하지 않고,감면하지 않았을 때의 원래 세액을 기준으로 50% 상한율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유세제 관련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 지자체의 탄력세율(최고 50%) 적용으로 주택 재산세를 감면받았으나 올해는 감면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2배 이상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