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의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됩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금감위는 처분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 변경시 금감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되고 자산운용사는 별도의 승인제도가 없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