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Sk생명 인수를 추진중인 가운데, 자기자본이 아닌 PEF 등의 자금 유치를 통한 인수는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이 오늘 SK네트?p스 채권단에 SK생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해석이 대두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배주주의 경우 10% 이상 지분을 취득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EF, 즉 사모펀드를 통한 보험사 인수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모펀드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감독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지배주주 승인사항에는 자금 출처가 명확히 기재된다"며 "차입자금으로의 인수는 감독규정에서 불허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수를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자본의 3배 이상이 돼야 한다"며 "PEF의 투자대상 약정서의 경우 실제 들어오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말했다. PEF 즉 사모펀드회사의 경우 약정한 후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 되기에 투자대상을 물색한 후 자금집행이 이뤄지기에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많은 상태다. 예를 들어, SK생명의 경우 매각 대금이 약 3천억원에 이르기에, 인수를 추진하는 회사는 출자자본의 3배인 최소 9천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PEF의 경우 단순 투자대상 약정서에는 9천억원의 모집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자금이 9천억원이 들어와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SK생명의 인수를 위해 예상되는 매각대금의 3배가 넘는 9천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형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래에셋이 PEF의 일부 자금 모집을 통한 SK생명 인수는 금감위의 승인사항에 위배될 수 있기에 자기자본으로만 인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그룹은 일부 지분을 직접 인수하는 한편, 일부 지분에 대해 PEF 설정을 통한 나누기식 지분 인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미래에셋이 단순히 그룹사들의 지분출자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미래에셋측은 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