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26일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현철씨와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운영차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조씨로부터 받은 20억원 중 15억원은 무상으로 제공된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