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이슈]대우건설 소송취하, 매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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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송까지 이어졌던 대우건설의 채무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대우건설 주가가 소폭(?1)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1)
대우건설의 미국법인간의 채권채무를 놓고 그 동안 소송까지 벌어지는 등 마찰이 심했는데요, 최근 이 채권채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기자1)
예. 우선 채권 채무의 구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이 5억 3천만달러, 우리돈으로 5,300여억원 규모의 채무를 대우건설 미국 법인인 DWA에 지고 있다고 미국 대우법인의 파산관재인이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우건설측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양측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난 IMF때 대우그룹의 계열분리를 하면서 채권채무를 없도록 하도록 하자는 한국 관할 법원 조정도 나왔기 때문에 대우건설측은 미국법인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2)
채권 채무 문제가 대우건설과 미국법인 양측 뿐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었던 같은데. 이처럼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2)
예.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대우건설이 미국법인 DWA에 갚아야 할 채무는 대략 5,300억원은 대우건설의 매각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정부지분이 들어가 있는 대우건설은 민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이 채무에 대한 양측 분쟁이 매각에 장애가 되 왔습니다. 아무래도 채무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대우건설 인수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얘긴데요, 이번 채무 문제 해결로 대우건설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게 관련자들의 예상입니다.
(앵커3)
양측의 법적 소송까지 발생했던 분쟁이 해결됨에 따라 대우건설 매각이 빨라질거라는 얘긴데, 이 때문에 오늘 대우건설 주가도 어제부터 소폭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분쟁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됐나요?
(기자3)
사실 이번 분쟁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얽혀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에게 빚 5,300억원을 갚으라는 대우미국법인 DWA측의 주채권주중 하나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에 소송을 제기하는 측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우건설 지분 4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대우미국법인이 대우건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도 대우건설 미국법인에 빌려준 채무를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혜를 받게 됩니다.
반면 대우건설의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5,30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채무를 대우 미국법인에 갚아야 될 경우 대우건설의 주가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각을 추진하는 대우건설의 기업가치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에는 자산관리공사도 보유 지분을 그만큼 싸게 매각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이해에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는 대우건설과 대우미국법인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분쟁을 소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앵커4)
정리를 하자면 대우미국법인의 주채권단이면서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는 5,300억원을 대우건설이 갚든지 않갚든지 양쪽 모두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이해관계가 중복되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게는데요. 다른 채권단은 어떤가요?
(기자4)
자산관리공사 이외의 외환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 등 총 8개 채권단도 대부분 대우미국법인의 채권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우건설의 주주입니다.
결국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채무 분쟁 해결로 대우건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주로서 매각 대금을 더 받을 수 있을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채권단들은 대우건설에 대해 채무이행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 동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우미국법인 DWA의 파산관재인도 대우건설에 대한 채무이행소송을 취하하는게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5)
한국자산관리공사 뿐 아니라 대우미국법인의 다른 채권단들도 대우건설의 주주로 되 있기 때문에 채권을 포기한데신 대우건설의 회사가치를 올린후 매각이익을 보겠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기자5)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GE캐피탈 관계사인 HA1과 같은 채권자는 대우건설의 주주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채권단측에서 일정의 보상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안될 경우 소송취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앵커)
예. 대우건설관련 채권채무 소송해결에 대해 김호성 기자와 얘기해 봤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