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간 하청관계를 다루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2배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익재 기자.... [기자] 오는 7월부터 하도급법 적용대상산업에 서비스업이 추가되면서 대상 원사업자 기업이 2배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공정위가 부동산 분양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새로 하도급법에 포함된 서비스분야에서 하청을 주는 원사업자의 기준을 연간매출액 10억원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수는 4만1643개업체에서 서비스업체 6만7000여개가 늘어 10만9200개로 2배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또 건설하도급계약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한 제도와 관련, 대한주택보증을 새롭게 보증기관으로 추가했습니다. 기존 보증기관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등 2개사로 과점의 문제가 있어 지급보증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은 또 서비스업종관련 해당 사업자단체에 사전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하도급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광고제작위탁업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방송프로그램제작위탁업은 한국방송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식입니다. 시행령은 이밖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와 관련해 새롭게 추가된 위반행위 유형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은 "부동산 분양시 표시광고법, 약관법관련 소비자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