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화송금 80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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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해외 직접투자 등 외국환 거래과정에서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한 기업 34개사 및 개인 46명 등 총 80건을 적발해 기업 1개사와 개인 1명을 검찰에,총 43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기업 25개사 및 개인 34명은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 설립 또는 지분투자 등의 해외투자를 실행해 각각 1개월에서 1년 간 해외 직접투자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고객의 외국환거래를 취급하면서 확인의무를 위반한 5개 은행(5개 지점)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이 자체 검사 후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2003년 10월 국내에서 환치기 브로커에게 5억원(40만달러 상당)을 주고 중국에서 위안화로 수령(환치기)한 뒤 이 자금으로 중국 내 현지법인의 지분(24만달러 상당)을 취득하고,12만달러 상당의 현지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직접투자를 이용한 불법 외화대출로 고발된 B사(대표 C씨)는 1999년 3월 외국환 은행에 중국 내 호텔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신고하고 회사자금으로 20만달러를 송금(1999년 3~6월 중)했으나 실제로는 이 호텔에 1백만달러를 투자(모기업인 국내 B사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의 대학원 동창 D씨 등 수명은 C씨와 함께 중국 내 호텔사업에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투자신고한 후 1997년 8월~1999년 2월 중 각각 10만~22만달러 등 총 96만달러를 C씨가 지정한 계좌 등에 송금했으나,확인 결과 이 호텔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