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신용정보 관리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이에 따라 당장 20-30만여명의 신용불량 전과기록이 삭제되고 기업들이 채용심사 등의 목적으로 본인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일이 금지된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의 신용평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 개인들의 신용관리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 ○기록보존기간 단축 지금까지는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연체금을 다 갚은 후에도 그 기록이 최장 2년(금융질서문란자는 5년)동안 보존됐다. 그러나 오는 28일부터는 기록보존기간이 '연체한 기간동안 이내에서 최장 1년'으로 단축된다. 예컨대 6개월을 연체했다가 돈을 갚을 경우 상환 후 6개월 동안은 전과기록이 남지만 그 후에는 삭제된다. 연체기간이 1년6개월이었다면 상환 후 1년동안만 기록이 공유된다. 다만 부도 등 금융질서 문란자로 분류된 사람은 지금처럼 기록보존기간이 5년으로 유지된다. 또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2백만원 이하일 경우와 연체대출금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엔 상환 즉시 기록이 삭제된다. ○연체정보 공유기준 완화 현재 금융회사들은 '30만원 초과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30만원 이하이더라도 연체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정보를 공유하며 불이익을 주고 있다. 28일부터는 이 기준이 '50만원 초과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원 이하 연체대출금 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체대출금이 30만∼50만원이고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들이 연체자 정보에서 빠지게 됐다. 그 숫자는 6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5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의 경우 기준건수가 3건에서 2건으로 줄어 소액연체자에 대한 정보공유는 강화됐다고 할 수 있다. ○고용목적의 연체정보 이용 금지 지금까지는 기업이 고용목적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요청하면 금융회사들이 이에 응해왔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등은 취업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기업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로 신용불량자들의 취업제약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겠지만 다소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신용불량자 용어 삭제 신용불량정보가 신용거래정보로 합쳐진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사라진다. 대신 연체자 등으로 변경된다. 그렇다고 연체기록마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정한 기준 이상의 연체사실이 있는 경우엔 지금처럼 불이익을 당할 공산이 크다. 또 연체자 등록 기준이 완화되고 기록보존기간이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기록을 금융회사들이 참조할 수도 있다. 여기에 개인의 신용평가를 전담하는 크레딧뷰로(CB)가 각종 신용정보를 파악,신용상태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신용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