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대출금 등의 연체기록 보존 기간이 '최장 2년'에서 '최장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중 20만∼30만여명이 금융사면을 받을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발효된다. 3개월 동안 신용불량자였다가 연체금을 갚은 경우 1년 동안 연체 기록이 보관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삭제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