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이는 조세주권의 문제로 세무조사 자체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위원장은 지난 22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금융정책토론회 자리에서 "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본에 대해 국내세법을 적용해 조사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지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나 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