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3:00
수정2006.04.02 23:03
내년 상반기부터 국채의 원금부분과 이자부분을 떼어낼 수 있는 '국채 스트립(STRIPs)'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립 제도가 시행되면 6개월마다 국채 이자를 받는 권리가 하나의 국채가 돼 만기 6개월이하 초단기 국채 발행효과가 있어,개인들의 국채 투자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폭 만큼을 정부가 메워주는 물가연동 국채가 최장 20년짜리로 발행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채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원금과 이자가 결합돼 있는 국채를 원금채권과 이자표시채권으로 분리해 유통할 수 있는 '스트립'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키로 하고,올해말까지 관련 세법 개정과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년만기 국채는 1개의 원금채권과 6개의 이자표시채권(6개월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으로 분리돼 유통될 수 있다.
정부는 또 국채 금리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물가연동 국채를 15년짜리와 20년짜리로 내년 하반기께 첫 발행키로 했다.
물가연동 국채의 기본이자가 연 3%이고 만기까지 매년 소비자물가가 3%씩 올라갈 경우 투자자는 매년 6%의 이자를 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장기채의 가격변동 위험 회피수단으로 10년만기 국채 선물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한국 국채선물을 투자가능상품으로 지정해 주도록 상반기중 요청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