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일자) "인권위, 비정규직 의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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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양대 노총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나서고 경제5단체장들이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는 등 노사가 다시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아 보통 걱정이 아니다. 당·정(黨·政)이 합의한 처리 기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타협은커녕 의견차가 더욱 확대되고만 있으니 이달중 입법안 처리는 완전히 물건너간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다.
노사간 대립이 격화된 직접적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 때문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권고해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러일으켰지만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입장만 지원해 모처럼의 노사정(勞使政)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시장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이상론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경제5단체가 인권위의 즉각적인 '입장 철회'를 촉구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자질이나 숙련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기업경영 사정도 제각각인데 무조건 차별을 해소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된다.
설령 인권위 의견이 그대로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만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도 뻔하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뽑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임금부담과 고용경직성 때문인만큼 차별을 없앤다면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줄이는 외에 대안이 있을 리 없다.
지금 노동시장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비정규직 법안도 발등의 불이지만 하반기엔 노사 로드맵을 확정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기 짝이 없다. 이런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려면 허심탄회한 노사정 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느닷없는 입장 발표로 대립을 격화시킨 인권위는 스스로 의견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노동계 역시 인권위의 이상론을 빌미로 대책없는 강경투쟁만 고집해선 절대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