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전면 시행된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골조공사의 3분의 2'를 마친 후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도심권 쇼핑몰 공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단지내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연면적 9백8평(3천㎡) 이상인 상가 등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는 △2곳 이상의 건설업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고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며 △시·군·구청에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다만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거나 서울보증 대한주택보증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 착공신고 후에 분양할 수 있다. 신탁계약서에는 부도가 발생했을 때 피분양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넣어야 한다. 업계는 후분양제 실시로 도심권 쇼핑몰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쇼핑몰은 대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기 부지매입 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사업성이 뛰어난 후보지가 아니라면 앞으로 한동안 쇼핑몰 공급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단지내 상가는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 대상이 될 만큼 면적이 큰 단지내 상가가 드문데다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춰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후분양제의 시행으로 상가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턱대고 상가 및 오피스텔 선투자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만 후분양제 대상이 아닌 상가 중 역세권,목이 좋은 곳,주변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오피스텔 등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