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대상은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공직자)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등 주식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다. 또 신탁하한선은 본인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대상자들은 행자부 산하에 설치되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 위임하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60일 이내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하게 된다. 개정안은 법 공포후 6개월 뒤 발효된다. 그러나 기존 재산공개대상자는 법 시행일부터 1개월안에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했다. 따라서 17대 국회의원이나 현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자위는 논란이 됐던 부동산신탁제 도입 여부는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