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건설 인력이 많은 건설업체가 건설사 도급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가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정도에 따라 우대기준을 넣어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한다며 내년도 시공능력평가 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적용방식을 보면, 국내 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0.6%~2%를 시공능력평가시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내 건설업체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