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자금부 직원이 전산조작으로 회사돈 4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흥은행 자금부 김모씨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은행의 기타차입금 계정에서 400억원을 횡령해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과 가족명의 계좌를 통해 선물 및 옵션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두 개 계좌의 손실은 332억원이며, 김씨 가족 명의의 예금잔액이 68억 남었고, 금감원은 현재 지급정지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흥은행은 검사부에서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며, 오늘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단독 범행이 아닌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