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했다" 허위신고 사기..부도회사 인수후 법원경매대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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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가 법원 경매로 처분될 경우 체불임금이 최우선 배당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수억원을 배당받아 가로챈 신종 소송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5일 부도회사를 인수한 뒤 허위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 법원경매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H건설사 부대표 김모씨(56)와 건설현장 소장 김모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대표 김모씨(50)를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짜고 2003년 4월 부도난 H건설을 헐값에 인수하면서 각각 대표와 부대표, 건설현장 소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중 현장소장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허위로 "회사가 근로자 42명의 3개월치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고소했다.
사장 김씨는 사전에 모의한대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사장 김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H건설을 법원 경매에 넘겼으며 법원은 회사를 인수한 은행에 현장소장 김씨 등 42명 명의로 고소한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명령하도록 해 체불임금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