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진로인수와 관련 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의 기업결합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며 상황에 따라 90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