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진로인수 공정위 심사청구 입력2006.04.02 22:29 수정2006.04.02 22:33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진로인수와 관련 공정거래 위원회에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공정위는 하이트맥주의 기업결합신고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며 상황에 따라 90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비상계엄' 때문에…잘 나가던 다이소·올리브영 마음 졸인다 2 "동덕여대 상권 망했다"…尹 계엄령에 2번 운 '모두의 거리' [현장+] 3 삼성, 경험 확장…LG, 공감지능, 다음달 CES서 'AI 홈' 맞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