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와 서비스겸업관련 공정위의 규제를 받았던 SK텔레텍에 대해 규제 연장이나 추가 규제는 없을 전망입니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비스사업자가 단말기사업 겸업을 한다는 이유로 올 연말까지 연간 생산량을 120만대로 규제했던 SK텔레텍에 대한 추가규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의 입장은 한번 규제했고 해당업체가 잘 지켜온 것을 기한이 끝났다고 추가 규제를 한다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과 일사 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팬택앤큐리텔등 단말기업체들은 국내 최대의 이통사인 SK텔레콤과 계열 단말기업체인 SK텔레텍이 내부거래를 하면서 시장 질서를 흐리고 있어 추가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력 주장해왔습니다. SK텔레텍이 연간 취급하는 단말기수는 국내 전체시장의 3분의 2정도인 800만대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말기업체들은 SK텔레텍에 대한 규제가 풀릴경우 SK텔레텍이 SK텔레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기간에 50%, 400만대에 육박해 시장질서를 훼손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